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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'급발진 의심 사고'로 손자 잃은 할머니 '혐의없음'..."국과수 증거 불충분" / YTN

2023-10-18 2,392 Dailymotion

지난해 12월 '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'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과수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,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송세혁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강원영동취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과수 감정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고, 경찰은 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로 엔진을 구동한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운전자 과실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할머니 60대 A 씨에 대해 사고 열 달 만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, 운전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훈 / 고(故) 이도현 군 아버지 : 경찰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이 났으면 당연히 제조사의 문제로 귀결돼야 하는데, 그러지 않고 또다시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걸 토대로 싸워가야 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181320219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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